서울 아파트 59㎡ 3억5천에 나온다…시세 70~80% 공공분양
서울 아파트 59㎡ 3억5천에 나온다…시세 70~80% 공공분양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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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9~3.0%…최장 40년간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 후속…2298가구 사전청약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울에 3억 원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정부가 시세의 7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내년 2월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298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특히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된다. 향후 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무엇보다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한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사전 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2억~3억원대, 전용면적 74~84㎡는 3억~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사전 청약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출처=국토부
사진출처=국토부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된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하다.

청약 접수 일정은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 23일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한다.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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