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칼레이트cc 골프장 승인 취소 절차 착수 ‘무기한 공사중지’
경북 군위군 칼레이트cc 골프장 승인 취소 절차 착수 ‘무기한 공사중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1.0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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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이트cc 배은선 대표 골프학교 없는 골프장만 조성
칼레이트cc, 행정심판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2023년 11월 14일과 12월 7일 골프장 조기에 영업정지 될수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22일부로 군위군 소보면의 주)군위컨트리클럽(현 칼레이트 cc. 대표이사 배은선)에 ’무기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이하 칼레이트cc로 함)

칼레이트cc는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산46-3번지 일원에 산타크로스 골프학교 및 골프장을 연면적 1,417,534㎡ 부지에 학교 88,055㎡, 골프장 1,329,479㎡ 규모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해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상북도로부터 ‘무기한 공사 중지’를 통보 받은 칼레이터cc(대표이사 배은선). 사진=칼레이터cc 홈페이지 캡처
경상북도로부터 ‘무기한 공사 중지’를 통보 받은 칼레이트cc(대표이사 배은선). 사진=칼레이트cc 홈페이지 캡처

당초 칼레이트cc는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지역(토지)이 아니었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이후 일봉학원 법인은 골프사업권을 칼레이트cc에 매각했고, 사업권을 인수한 칼레이트cc 배은선 대표는 경상북도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골프장을 조성해 놓으면 경상북도도 허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골프학교 없는 골프장만 조성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경상북도 정기 감사에서 “산타클로스(칼레이트cc) 골프장이 당초 지역개발사업으로 골프학교와 골프장 실시계획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골프장만 건설하고 골프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적정한 조치 방안 마련을 경상북도에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해 10월 17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골프학교를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학교는 없어졌다”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특혜성 사업을 허가해 준 것 자체(경상북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골프장을 다 만들었는데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주민 등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으며, 칼레이트cc 측은 골프고등학교 시설 설치비용 113억에 상당하는 교육발전기금 115억을 분납하여 지역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사업변경 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심사한 경상북도가 지난 12월8일 체육시설등록을 1년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칼레이트cc 측의 지역개발사업 변경 사전컨설팅신청을 반려하고 지난 6월 감사 결정대로 ‘무기한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경상북도 담당 공무원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골프장 조성사업자인 일봉학원 이사장과 골프장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 칼레이트cc. 대표이사에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이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칼레이트cc 관계자에 의하면 신한캐피탈·키움캐피탈 등의 대주단에서 585억의 PF 자금과, 퍼블릭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으나 50여명이 약 3억5000만원의 회원권 구매(투자)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칼레이트cc는 경상북도의 ‘무기한 공사중지 통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 심판과 별도로 클럽하우스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은 2023년 11월14일, 경상북도의 골프장 체육시설 승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여서 재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골프장은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폐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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