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현대·BMW·캐딜락 8875대 리콜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BMW·캐딜락 8875대 리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1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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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N·파비스 ‘소프트웨어 오류’ 
디스커버리 P360 ‘엔진오일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
리콜 대상 자동차(코나 SX2).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코나 SX2).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현대자동차·BMW코리아·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스즈키씨엠씨·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의 파비스 3353대(판매 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 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 iX3 M 스포츠 등 7개 차종 1450대(판매 이전 포함)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특정 상황(시동을 끄고 디지털 키를 차 실내에서 제거)에서 창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또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는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진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자동차(디스커버리 P36).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디스커버리 P36).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B 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는 앞 차축 서브 프레임의 내식성 부족으로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판매 이전)는 캠축 캐리어(캠축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대) 내 엔진오일 통로 중 1곳이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스즈키씨엠씨의 GSX-1300RRQ 이륜 차종 590대는 앞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특정 상황(장시간 주차 등으로 브레이크 오일 온도가 낮아진 후 주행 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iX3 M Sport).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iX3 M Sport).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바이크코리아의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R 등 2개 이륜 차종 65대(판매 이전 포함)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작결함은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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