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햇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현 무소속 의원이 탈당한 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이다. 민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에 선임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가결 및 선포한 걸 이유로 권한쟁의를 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권교체기 최대 이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민주당은 이들 모두 없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5일 발의됐으며,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까지 1주일 남은 정권 막바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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