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임대인에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3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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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울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제292조 제3항을 준용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도 강화됐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되게 해 최대한 많은 서민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게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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