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5일만에 여야 합의…국토위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만에 여야 합의…국토위 소위 통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5.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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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수용 불가’…“추가 대출로 피해자 빚더미만 늘리는 것”
22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2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국토위에 상정되고 25일 만의 일이다.

여야는 법안 통과를 위해 상정 이후 총 5차례 회의를 했으며 이날 합의를 통해 국토위 소위를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및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 등의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공공이 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이후 경매로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 후청구’ 방식에서 ‘최우선변제 비대상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로 후퇴했다. 무이자 대출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반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야권에서는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피해자는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최우선변제 대상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거부해 좌초됐다.

이날 합의된 ‘최우선변제 비대상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및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은 이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체회의를 거친 후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토부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합의가 나오면서 원내지도부가 개입하진 않게 됐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국회 결정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부 책임 없이 추가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만큼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하는 야당안을 수용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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