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카드·쿠폰 사용, 12월까지 6개월 연장
취약계층 등유·LPG 카드·쿠폰 사용, 12월까지 6개월 연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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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각지대 해소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서울 중구의 한 공동주택 도시가스계량기.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의 한 공동주택 도시가스계량기.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열고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또 이날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고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점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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