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이석기 묵비권 행사 ‘독일까 약일까’
‘내란혐의’ 이석기 묵비권 행사 ‘독일까 약일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9.08 0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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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정원 날조’ 주장 뒤 이틀째 묵비권…진보당, ‘인권침해’ 쟁점화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도부 및 의원단과 함께 기자회견 중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은 오병윤 원내대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사가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측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물증이 충분한 만큼 ‘내란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검찰 측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일부 사건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접견권’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반발, ‘이석기 인권침해’ 이슈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석기 사태’를 놓고 국정원과 진보당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7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경기지부로 불러 이틀째 조사에 나섰다. 국정원 측은 이날 ▲통신 및 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에게 지시했는지 ▲북한의 지령 수령 여부 등을 이 의원에게 추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정원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입장 이외 혐의와 관련해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이석기, 변호인 접견권과 CCTV 등 인권침해” 주장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국정원 등 공안당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묵비권의 행사는 입증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의 추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정원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검사 구형과 법원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가 사법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로 사실상 ‘입’을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정원과 검찰은 앞서 이 의원 등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안당국은 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 등이 RO에 가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금명간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 이석기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인간적 인권침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변호인 접견권 ▲이 의원의 독거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문제 등을 거론했다.

홍 대변인은 “변호인 접견 시 국정원은 ‘복도가 좁아 가시권에 있으려면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한 뒤 “이에 (이 의원의) 변호사가 ‘접견내용을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헌법적, 형소법적 요구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밤 이석기 의원의 독거방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해 강력한 항의, 6일 낮 철거됐다”며 또한 “수원지검은 수원구치소에 변호인과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만 예외적으로 접견을 허용했으나, 이석기 의원은 직계존비속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을 대신해 접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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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창영 2013-09-08 08:05:42
원래 확신 범은 10년을 살아도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이 진은죄 아니라고 우긴답니다. 근데 이 석기는 좌파도 아니라고 봅니다. 즉 좌파는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잇으나. 이 석기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종북자입니다. 즉 좌파만도 못한 양아치 종북 주의자입니다. 가장 비겁한자가 바로 묵비권 행사하는자입니다. 지은죄가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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