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月204만원 수급.. 부자들은 국민연금 안낸다
국민연금 최고 月204만원 수급.. 부자들은 국민연금 안낸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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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사업 중단·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news1.)
장정숙 의원(news1.)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22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 명이다.

장 의원은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해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돼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직권가입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권가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8,426명)는 가입 1개월 내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또한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이 있다하여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산을 활용해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외제차 및 해외 출입국 빈번자는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어 이들 역시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해외출입국 자료를 살펴보면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명의 총 횟수는 2만 7,585번, 5년 동안 평균적으로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 7,895원이고 최고액은 월 204만 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 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 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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