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을 받고도 중소기업 대출은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지난 8월 산업은행은 최근 4년 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해 140억 5,000만 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산업은행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5.9%만 기준에 맞게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은 0.5~0.75%를 적용한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은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지원 규모가 많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 최근 4년 간 총 1,857건 3조 2,068억 원의 중개대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중개대출 중 5.9%인 85건(1,905억 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했고 나머지 1,772건(3조 163억 원)의 대출은 비싼 일반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140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17년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검사 시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아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과다 보고로 얻은 이익을 다른 중소기업 대출 시 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조달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크게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행은 수익금 140억 과 수령한 자금 6,428억 원에 대해 반납을 지시한 상태다.
주 의원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은행에 매달 보고하게 돼 있는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 2016년 3월 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간 허위로 보고됐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알리지도 바로잡지도 않았다.
주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전체 부당이익금 140억 원 중에 106.6억 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17년 한국은행이 감사 나왔다가 지적 안했으니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당 직원에게는 단순 ‘주의’ 조치만 취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산업은행의 업무 감독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한국은행의 관리업무 해태에 대해 지적하며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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