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공익 저해·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서울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공익 저해·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2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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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교육청은 22일 민법 제38조에 의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을 들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는 우선 지난 3월 4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행위를 꼽았다.
  
한유총은 당시 개학 연기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이 없으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여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뉴스1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뉴스1

그러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지난 2월 27일께 한유총의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한유총이 주도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으로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연휴기간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보육·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대체 보육·돌봄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주었다고 봤다.
  
또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또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를 꼬집었다.
  
당시 한유총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집단 행위를 지속해 서울시교육청은 집단 휴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러한 집단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원을 공언하며 이를 강행하려고 하다가 휴업 예정일 전일에 임박해서야 철회했다.
  
이외에 지난해 하반기 회원들이 단체대화방(3000톡)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따라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해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해산과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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