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종북’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어도 이는 공인인 이 시장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원고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종북이란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북 표현에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종북이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2심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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