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현대家 3세 구속영장 신청…변종 대마 11차례 흡입
‘마약혐의’ 현대家 3세 구속영장 신청…변종 대마 11차례 흡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2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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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변종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11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종마약 구매·흡입 혐의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체포. ©뉴스1
변종마약 구매·흡입 혐의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체포. ©뉴스1

또 지난해 이모(27·속기소)씨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이씨와 함께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 한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전날 조사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한 것을 인정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정씨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정씨는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통해 이날 법원에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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