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림청은 한가위를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9월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재현 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라면서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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