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주차장, 공직자 등 주차료 상시 면제 금지
지자체 운영 주차장, 공직자 등 주차료 상시 면제 금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2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초래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자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장과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법령) 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 주차요금 징수와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처럼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을 정비했다.

우선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 신분의 공직자 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으면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정비된 조례・규칙에 따라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한다.
 
이건리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