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외국입법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매주 수요일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은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실행되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하고, 2012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되었다.
일본의 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2012년 5%, 2014년 8%, 2019년 1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이유는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했다.
2012년 세제개혁 당시에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을 2차례 연기하였지만 결국 2019년 10월부터 인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율 인상 부작용을 경감세율·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억제시켰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및 저출생 대책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등 목적세화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일본 소비세법 제 1조 제2항에는 “소비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매년 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노인부양률이 일본의 72.8%와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 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어, 저성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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