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전국 74개 시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전국 74개 시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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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일정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할당제 대상 지자체는 2000년보다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74개 시군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157개 시군의 47%에 해당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7%다.

서울의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제휴=뉴스1

할당제를 적용하는 사업은 청년활력과 자립지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지방자치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공모사업 중 할당제 도입이 불합리한 7개 사업을 제외한 14개다.

행안부는 우선 14개 사업을 시범 시행해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 내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그동안 14개 공모대상 사업의 인구감소지역 배정실적 27%보다 6%포인트 상향한 비율이다.

다만, 개별사업의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20%포인트↑),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16%포인트↑) 등 8개 사업은 기존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된다.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75%),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50%) 등 4개는 신규 적용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하나로 공모사업 할당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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