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군 인권침해 여전한데 권리구제 비율은 20% 수준
[20 국감]군 인권침해 여전한데 권리구제 비율은 20% 수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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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센터’가 2009년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최기상 의원
자료제공=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금천구)이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0여 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660건으로, 진성 건수는 특히 최근 5년간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인권위가 처리한 1,628건 중에서 수사 의뢰, 법률구조, 징계 권고 등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은 325건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최기상 의원
자료제공=최기상 의원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국방부에 전달한 제도 개선 및 인권 교육 등의 권고 현황을 피권고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기관은 육군이 44건으로 전체 권고의 약 34.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국방부 30건(23.2%), 해군 14건(10.9%), 공군 12건(9.3%), 해병대 11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사건을 살펴보면 폭언·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부터 의료조치 소홀, 개인정보 유출, 부당한 차별과 배제까지 그 침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침해의 정도 역시 심각하다”라며,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이 스스로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인권침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라며,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국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권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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