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3명의 국회의석으로 할 수 있는 건 “시위와 야유”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2, 열린민주당 1인 등 총6인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몫의 1인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4대2로 의결되었다. 회의실이 정리되자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의결 되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인 찬성에서 6인 찬성으로 하여 야당 추천위원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야당이 10일 이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의 추천위원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는 안이 담겨 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전날부터 공수처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 할 때는 “부끄러운줄 알라”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으나 법사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공수처법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김도읍 간사와 함께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사천리로 안건이 표결되자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자” “날치기” “민주주의 파괴자” 등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야유만 했지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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