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분별해체가 의무화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해체·배출하도록 했다.
14종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 등 건설폐토석5종 ▲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가연성 4종 ▲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 및 폐도자기 등 불연성 3종 ▲폐보드류·폐판넬 등 혼합 2종이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이 원칙이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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