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2일간에 걸쳐 실시된 후 29일 오전 7시 종료 되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는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검표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검표 결과에 정치권과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승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투표용지 12만 7천여표를 재검표 했다.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 재검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국장 출신의 모 씨는 “민 의원의 재검표를 요구하며 벌여 왔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그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니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주위의 지인들이 개표조작이 가능한지를 물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그간의 심정을 피력했다.
이어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민 전 의원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애정이랄까 뭐 그렇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나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따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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