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지하철 객차에서 기존보다 최대 5배 빠른 와이파이(Wi-Fi) 6E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에서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이다.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은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올린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 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음은 물론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음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결정했다”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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