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단시간 근로자, 휴게 없이 퇴근해야”
“4시간 단시간 근로자, 휴게 없이 퇴근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0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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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일이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도구. 사진제휴=뉴스1
청소도구. 사진제휴=뉴스1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과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주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9년 14.0%로 늘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었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지만, 현재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권익위는 4시간 근로는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과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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