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김치’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불량 김치’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0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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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와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 대표 김순자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에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사진=한성식품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성식품 홈페이지 캡처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알려졌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곧바로 사과문을 통해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공장 자체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받는 생산체계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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