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시내버스 면허 지방으로 이양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시내버스 면허 지방으로 이양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9.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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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내버스 면허 등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벌금·과태료·과징금 간 중복부과를 개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양도·양수의 신고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다만 교통의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 및 중앙의 조정기능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현행과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또한 위임사무 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고 타 지자체와 업무 상관성이 낮은 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시설확인 등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 다만 시·군·구로 일괄 이양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수리 등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이양한다. 한편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이 병과되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수단 간 중복 부과를 개선했다. 경미한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의무위반행위를 규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전과자 양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867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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