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통과된 날…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노조 불법 자행”
노조법 통과된 날…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노조 불법 자행”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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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의결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은 (불법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대통령실 제공

또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가 월권이자 위법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의 행보는 야당의 행보와 완전히 상충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야권은 쟁의 등 노조의 권리 강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가 그 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노조의 권리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권과 정부여당의 입장이 완전히 상충하면서 대립도 극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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