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재계는 노란봉투법 거부…與 “파업조장·경영완박법”
정부여당·재계는 노란봉투법 거부…與 “파업조장·경영완박법”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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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 양대노총은 “與, 환노위 결과 수용하고 노조 개정 협조해야”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을 높였으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면서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규탄…뒤에는 尹정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입법폭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입법폭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으 상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며 “특히 포격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를 일삼는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경제계가 반대하고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데는 반정부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의 유착을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있다”며 “특히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다엥 보내는 구애의 손짓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도 건설현장에는 불법이 만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의 노조 피해 일지는 한주 내내 집회, 태업, 무단출입 기록으로 빼곡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며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나”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강성노조를 겨눠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전면 개혁을 선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여당에 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국민의힘을 향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통과된 법안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며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ㅇ사하 가능성도 남은 만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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