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코앞 다가왔다…與 “거부권 행사 건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코앞 다가왔다…與 “거부권 행사 건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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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노위 안정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노란봉투법을 약 10~20분 만에 통과시켰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노위 안정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노란봉투법을 약 10~20분 만에 의결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야권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데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결된 가운데,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며 미화하고 있다”며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0여분 만에 의결된 데 대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도 무력화한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쟁의 등 노조행위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제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권에서는 불법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힘들어지며,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 확산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야권은 21일 상임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여전히 반대 기조인 만큼 통과 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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