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촉발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거봐, 꼼수탈당이잖아’ 하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의원은 “본인의 복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이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은 그 법(검수완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며 “꼼수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겨단이었다”고 평가했따.
그러면서 “이제는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아직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었으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탈당했다. 무소속 신분의 안건위원으로 참석해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일에 결정적 1표를 행사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당 3명, 제1당외 의원 3명 등 6인으로 구성되는데 고의로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이 사실상 4대 2가 되면서 검수완박법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후 민 의원에 대한 복당은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 일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에 대해 “박 전 원장 복당보다 민형배 의원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민 의원이 지금까지 복당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기다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 전 복당할 경우 ‘꼼수탈당’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전날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다시 민 의원 복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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