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활동 마무리…마지막 혁신안 ‘대의원제 폐지+선출직 평가 강화’
김은경 혁신위 활동 마무리…마지막 혁신안 ‘대의원제 폐지+선출직 평가 강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8.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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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10%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마지막 혁신안으로 대의원제 폐지와 선출직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경선 전 평가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친명과 비명 간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다.

혁신위의 조기종료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초선의원들에 대한 발언 등 설화가 이어지면서 ‘당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대의원제 폐지와 공직자 상대평가 요건 강화 등의 굵직한 이슈들에 혁신안을 제안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 대표 선출에 대의원 투표 배제…공천 현역 패널티도 대폭 강화

혁신위는 이날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대의원과 일반당원의 비율이 삭제된 셈이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상대평가에서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40% 감산,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한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하위 30%가 공천 경선 과정에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대의원제 존폐 여부는 당초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주장이다. 당 지도부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으며, 박광온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공천 룰 개정에도 잡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은 이미 공천 룰 개정이 있었던 만큼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음에도 현역의원들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정을 요구했던 측에서도 아쉬움이 남은 결과다. 원외 인사들로 모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경우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역 의원 50%에 이르는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등 보다 강한 공천 혁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혁신위는 그 외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두는 ‘예비내각’ 구성 ▲정책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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