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故노무현 명예훼손’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진석 ‘故노무현 명예훼손’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했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8.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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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종필 추모사진전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종필 추모사진전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법정구속 및 의원직 상실도 확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벌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이라며 같은달 29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또한 노 전 대통령 숨지기 전날 부부싸움이나 권씨의 가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후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이날 정 의원은 “아시다시피 6년간 끌어온 사건이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며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박 전 시장에 반박하기 위해 글을 올린 거다.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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