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석수를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감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4당의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20대 총선 13만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하고,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3991명이 증가한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으로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의 ‘석패율제 도입’ 모방 정치
4당이 합의한 ‘석패율제’는 1996년부터 일본의 하원격인 456석을 선출하는 중의원 선거에서만 시행하고, 242석을 선출하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제 비례대표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정당투표가 실시되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당선자를 확정했다.
‘친일척결’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에서, 일본에서 조차 석패율제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행불일치’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석패율제 합의 ‘야3당 지도부의 정치생명 연장’
석패율제의 폐단은 비례대표 선출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발상은 인지도가 높고, 당내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무늬만 경선이지 당 지도부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꼼수’라는 것이다.
야3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면 전 ·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당3역 경력의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그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8세는 고3 학생들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은 난망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시켜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되는데,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책은 정치권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만으로 선거법 개정 국회 통과 장담 못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석패율제의 국회 통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사라지는 28석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평화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과,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지역주의 타파의 실익보다, 단점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당이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상 늘려야 한다면,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기존 300석의 국회의석으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러 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된다.
경제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쟁으로 고통 받게 해서는 안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정치는 사라져야 할 때다. 국민은 너무 피곤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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