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제기 “재외 선거인 중 국회의원 투표권 없는 유권자 있다는 사실 몰라”
부정선거 의혹제기 “재외 선거인 중 국회의원 투표권 없는 유권자 있다는 사실 몰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4.22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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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비례국회의원 개표 통합 ‘서울 종로구에서 1,475표 개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2일 오후 4.15총선에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한 선거부정이라고 주장하는 독자로 부터 부정 선거라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설명을 들었다.

또한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허위 사실 유포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상황판을 점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사진제휴=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상황판을 점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사진제휴=뉴스1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열어 보이며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별 득표수 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 개입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A씨에게 후보자별 득표수 계와 정당별 득표수 계와는 일치할 수 없다” “무효투표수가 같을 수가 없는데 득표수 계가 같을 수 있느냐라며 2시간가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4.15 총선 투표와 계표에서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후보자 득표수 계와 정당별 투표 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첫째, 재외선거인의 비례대표 투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항공기 연결 관계로 서울 종로구에 취합하여 개표했으며, 항공기 연결이 되지 않은 개표는 공관에서 개표하여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였다,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알렸으나 제대로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재외 투표인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지만 주소지가 한국에 없어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권은 있지만, 선거구 후보 투표권은 없는 경우가 있어 후보자 투표 수 계와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수 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도 또한 높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대만큼의 선거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사실 확인 없이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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