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유도”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유도”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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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이 위법·브딩힌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민수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민수환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헌법 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한성으로 확정, 3분의 1 미만이 투표시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 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위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정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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