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쏙쏙 뺀 이해충돌방지법...이대로 유명무실 되나?
핵심은 쏙쏙 뺀 이해충돌방지법...이대로 유명무실 되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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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합의된 법안 내용으로는 ‘LH 투기’ 처벌 불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소급적용’ 두 가지 핵심조항 꼭 반영할 것”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얻었으나,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조항과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왼쪽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4당의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정의당 배진교(왼쪽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4당의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먼저 잠정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되었다. 가족채용 금지 대상 기관에 있어서도 국가·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고 알렸다.

이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뿐 아니라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며 성과를 거둔 부분을 설명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여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LH 신도시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고 들끓는 민심을 반영한 ‘소급적용’ 등은 부동산 등의 이익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부진정 소급으로 입법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이들을 처벌하고,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위의 두 가지 조항을 넣어야만 법안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배 의원은 “내일(14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또 열린다. 저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소급입법’ 두 가지 핵심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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