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배달서비스업에 성범죄자·강력범죄자 등 취업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배달서비스업에 성범죄자·강력범죄자 등 취업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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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고객과 직접 대면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아동 교육 시설,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화물차로 운송을 하는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고객과 마주할 일이 많은 ‘배달 기사’의 경우는 소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직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자, 마약사범,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 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개정안과 관련해 “소화물배송업도 화물 운송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 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 비율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들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실의 정연철 보좌관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와 ‘배달 기사’에 관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였으며, 구자근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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