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별금지법이 비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소신껏 발언했어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퍼주는 법이며, 오히려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법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며, “젊은 피 이준석 대표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들이 존재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감내하게끔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동성애자까지 법 조항에 포함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소수자는 보호해야 마땅하나,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과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해당 법안 제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앞다투어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강행할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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