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선 젠더문제 어떻게?’ 女전문가들의 제언
‘새 정부에선 젠더문제 어떻게?’ 女전문가들의 제언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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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대선 결과가 남녀 표심으로 갈렸다고 평가받는 등 남녀갈등, 젠더갈등이 첨예하게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이 26일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향후 여성정책 논의와 여성가족부 존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저출산위기로 인한 가족의 축소 및 붕괴 ▲젠더갈등 ▲경력단절을 중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여성정책을 어디서 만들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새 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숙제로 놓여있고,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숙제”라고 했다.

“남녀갈등 해결, 원칙·기준 세우는 게 중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이사는 남녀갈등이 사회경제적·심리적·인식적·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진 복합적 결과라고 봤다. 과거 서비스직으로 한정됐던 여성노동력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된 점, ‘n번방’ 이슈 등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중, 국회 등 정치공간에서의 남녀 집단적 대결 등이다.

김 이사는 남녀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다원성(페미니즘 등에 대한 입장과 관점 존중) ▲대표성(일부 집단이 과하게 대표가 되지 말 것) ▲숙의성(사실관계,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 ▲효과성(논의에 대한 제도화)를 특히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역할 다했다”

이봉화 명지대학교 초빙교수는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다른 부처는 기능을 나타내는 데 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는 대상을 부처명으로 사용한다. 그들만의 장치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기능이 한계다. 기능적으로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고 했다.

이 교수가 주장한 기능적 겹침은 부처의 역할이 다른 부처와 겹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교육은 교육부가, 여성 안전은 행정안전부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가, 젠더폭력은 법무부가, 가족 관련은 보건복지부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성가족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2000개를 넘긴 것을 거론하며 “국민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한 부서가 이대로 존재할 수 있나”며 “국가기관으로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향후 정부 역할, 조화·협력·성평등·교육”

정지영 여주대학교 교수는 향후 여성가족부에 향후 변화할 사회상에 대한 대비를 요구했다. 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성원 변화에 대비한 정책 제시 ▲1인가구 등에 대한 사회적 부양을 위한 대비 ▲맞벌이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2030세대 남녀갈등을 봉합할 성평등 추구 등이다.

안양효 경기도자녀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특히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학술적·과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적 존재”라며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단한 개인>의 이선옥 작가는 ‘성평등’의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성평등과 성차별의 이념적 가치에 내포된 개념은 누구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통일된 정의가 없다”고 했다.

또 페미니즘에 대해 “페미니즘이라는 걸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할 순 있지만, 그걸 국가가 수용하는 것도 동의해야 하냐”며 “이념을 국가 제도로 하는 걸 왜 용인하나. 새로운 기준이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봤다.

연취현 변호사는 젠더 갈등을 바라보는 남녀의 인식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남자는 (젠더갈등을) 서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반대로 여성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해결 방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 갈등이 증폭한다는 것이다.

연 변호사는 향후 정부에게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대결구도에 기반한 게 아닌 인식차이에 대한 전면적 수정 ▲정부부처로서의 중재자 역할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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