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최근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경찰 중 26.7%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은 총 672명이다.
이중 56명이 성 비위에 해당했는데,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이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 포함됐다.
소속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15명(26.7%)로 가장 많았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으로,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경상북·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청 소속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서울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도시적 특성에 따라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서울경찰청의 인력과 업무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해도 성 비위 관련 기소 건이 높은 것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해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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