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 법안 대표발의
한정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 면제 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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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나지만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늘어가는 추세다.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향후에도 반려동물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며, 나아가 반려동물 유기 등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다.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 진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한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됐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한 의원은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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