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이태원 참사’에서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과 함께 지난 26일 구속됐다. 참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부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사고 직후 부실 대처로 354명의 사상자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본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증거인멸 시도라는 우려를 받았고 이것이 구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임에도 사전조치가 미흡했고, 사후대응도 부족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에는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고 참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해 현장에 도착한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지휘선언을 한 11시 8분까지 약 40여분 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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