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 24일 1차 회의 소집 및 징계 착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24일 1차 회의 소집 및 징계 착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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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위원장 임명, 현역 윤리위원에 전주혜 의원 내정
24일 윤리위원 9인 임명, 김재원 징계대상 1호 확정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인의 선임이 완료되어 최종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24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이며, 윤리위의 징계1호 대상자에 김재원·태영호·조수진 현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진정서가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이용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4월12일 전광훈 목사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수록을 반대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아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립5·18민주묘지 제공
4월12일 전광훈 목사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수록을 반대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아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립5·18민주묘지 제공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징계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윤리위의 소집을 제11조에서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사유는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3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과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 20 조 (징계사유)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설화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되고,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에 비춰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1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진탈당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있으며,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경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윤리위 소집을 피할 수 없는 국민여론과 당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원회는 임명장을 받는 24일 윤리위 1차 회의 소집과 징계절차 개시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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