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리위원 9인 임명, 김재원 징계대상 1호 확정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인의 선임이 완료되어 최종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24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이며, 윤리위의 징계1호 대상자에 김재원·태영호·조수진 현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진정서가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이용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4월12일 전광훈 목사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수록을 반대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아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립5·18민주묘지 제공](/news/photo/202304/43642_30966_1712.jpg)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징계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윤리위의 소집을 제11조에서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사유는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3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과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 20 조 (징계사유)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설화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되고,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에 비춰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1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진탈당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있으며,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경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윤리위 소집을 피할 수 없는 국민여론과 당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원회는 임명장을 받는 24일 윤리위 1차 회의 소집과 징계절차 개시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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