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또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여권에서는 ‘실천’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김 대표가 말한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은 최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부결된 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딘다. 지난 12일 국회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그보다 전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2월)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202년 2월) 표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이 또한 무산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및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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