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4.10 22대 총선 개입 의혹’…선거법 위반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4.10 22대 총선 개입 의혹’…선거법 위반 논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6.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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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과의 관계에 따른 측근들 대구·경북 출마지역 조언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대구시청을 압수수색을 당해 대구경찰청(김수영 청장)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정가에서는 홍 시장이 측근들을 22대 총선에 공천하기 위해 지역구 선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홍 시장이 차기 대권 가도와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근 중 총선 출마가 확실한 3~4명을 자신과 가까운 현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로 옮겨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제휴=뉴스1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제휴=뉴스1

이러한 홍 시장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 두 조항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출마가 예상되는 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당내경선 공천 당락에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홍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논란에 대해 지난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고 하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노력이기에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면은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최근 홍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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