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대구시청을 압수수색을 당해 대구경찰청(김수영 청장)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정가에서는 홍 시장이 측근들을 22대 총선에 공천하기 위해 지역구 선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홍 시장이 차기 대권 가도와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근 중 총선 출마가 확실한 3~4명을 자신과 가까운 현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로 옮겨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 시장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 두 조항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출마가 예상되는 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당내경선 공천 당락에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홍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논란에 대해 지난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고 하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노력이기에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면은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최근 홍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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