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행안부 장관 직무 복귀
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행안부 장관 직무 복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7.2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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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기각 우려…정부여당, 민주당에 공세 가능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9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혼란은 재난 대응을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햇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참사 당시 발언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주로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한편,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헌재의 결정 전부터 기각을 예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저는 적어도 6대 3이나 7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5대 4가 나온 걸로 봐선,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인데 이 장관이 탄핵되려면 6명이 필요하다. 5대 4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야권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부처를 공백상태에 빠뜨린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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