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불구 ‘꼼수 영업’ 판쳐…복지부 뒷짐?
금연구역 확대 불구 ‘꼼수 영업’ 판쳐…복지부 뒷짐?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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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구역 확대, 계도기간에도 ‘과태료’ 부과…벌금 물린 사례 아직 없어”
▲ 올해부터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계도기간을 이용한 ‘내 멋대로’ 흡연실이 여전히 운영 중이다.ⓒ연미란 기자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올해부터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커피 전문점이 계도기간을 이용해 흡연석을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까지는 밀폐된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 ‘흡연석’ 운영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테이블과 의자는 없애고 흡연의 기능만 갖춘 ‘흡연실’만이 허용된다.

20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흡연석’을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판을 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3월까지 정한 계도기간을 이용해 일부 점주들이 흡연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에 정한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물지 않는 일반적인 ‘계도기간’과 다른 셈. 2012년 12월 7일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금연구역’ 조항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소에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즉 2012년 말부터 약 2년간 충분히 인식, 적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인지’보다 ‘실행’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정해둔 기간”이라며 계도기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이 이미 시행(2015.1.1.)됐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4월까지 흡연석을 없애지 않거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피 전문점의 이 같은 꼼수 영업이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자가 돌아본 커피 전문점 대부분이 지자체의 현장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리 기관조차 ‘계도기간’의 의미에만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문의한 결과 실제 과태료를 물린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석과 흡연실의 혼용 운영이 가능한 구조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에 지자체 등을 상대로 교육도 했고,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고 있다”며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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