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합의 ‘후폭풍’…“서민증세 진짜 주범은...”
담뱃값 인상합의 ‘후폭풍’…“서민증세 진짜 주범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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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담뱃값 2000원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2500원 담뱃값 기준)으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른 흡연자들과 납세자연맹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상분 2000원의 약 30%인 594원이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되면서 담배소비세는 641원→1007원, 지방교육세 321원→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배분키로 했다.

담뱃값 관련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발생한 데다 흡연자모임, 납세자연맹 등의 물밑 반발이 거세, 시행시점인 내년 1월 1월 이후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토론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증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민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이번 인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세인 건강부담금보다 일반 재원인 개별소비세가 커진다. 이는 담뱃세 인상이 명분만 국민건강 증진이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 증세라는 증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달 30일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여야간 담뱃값 인상 합의를 ‘야합 인상’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서민증세’라는 구호가 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서민증세’라는 말로 서민들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며 “담뱃세인상으로 그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이날 오전 10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공지했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더러운 진실’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부자증세 복지’도 거짓말이다. ▲지하경제비율이 높은 것은 국세청이 양성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적자액과 담뱃세증세액은 비슷하다. ▲담뱃세인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등 10가지다.

한편 여야간 담뱃값 인상합의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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