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확대] 카페 가보니…계도기간 이용 ‘내 맘대로’ 흡연실
[금연구역확대] 카페 가보니…계도기간 이용 ‘내 맘대로’ 흡연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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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도 기간이어도 고의적 흡연석 운영에 과태료 부과”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올해부터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계도기간을 이용한 ‘내 멋대로’ 흡연실을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흡연석 전면 금지’ 보름째를 맞은 15일. 주요 시내 커피 전문점에서는 계도기간임을 반영하듯 흡연석과 흡연실이 혼용(混用)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밀폐된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 ‘흡연석’ 운영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테이블과 의자는 없애고 흡연의 기능만 갖춘 ‘흡연실’만이 허용된다.

번화가 인근 커피 전문점은 대체로 이 같은 형태의 흡연실, 이른바 ‘스탠딩 흡연’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여전히 카페와 흡연의 기능을 섞은 흡연석이 버젓이 운영 중이었다.

▲ 올해부터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계도기간을 이용한 ‘내 멋대로’ 흡연실이 여전히 운영 중이다.ⓒ연미란 기자

이날 기자가 찾은 한 커피 전문점 흡연실(애초 흡연석) 문 앞에는 ‘흡연실에 관한 안내’에 “저희 매장은 흡연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조금 불편하시지만 음료는 흡연실 반입이 금지되고, 서서 흡연을 즐기셔야 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다.

안내문에는 ‘흡연실에서는 흡연만 하시고 음료는 꼭 매장에서 드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까지 적어 놨지만 이곳 흡연실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버젓이 놓여 있다. 테이블마다 띄엄띄엄 재떨이도 올라와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까닭에 흡연자들은 의심 없이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 앉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이를 본 종업원들의 제지도 없었다. 인근 커피 전문점들이 잇따라 흡연석을 없애고 ‘스탠딩 흡연실’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흡연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대학가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은 기존에 운영하던 흡연석을 아예 ‘스터디룸’으로 바꿨다. 흡연 고객을 잃고 동아리, 스터디 모임 등 소모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다.

▲ 올해부터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카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연미란 기자

한 브랜드 커피 전문점은 야외 흡연석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이 실내에만 적용되는 까닭에서다. 이곳은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야외 테라스로, 테이블과 의자, 재떨이 등 흡연자들을 위한 요소들이 모두 구비돼 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한 겨울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날이 풀린 이후에는 이용객들이 부쩍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흡연석이 사실상 외부에 있어 바깥으로 연기가 흘러 나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실내 테이블과 바짝 붙어있어 연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다. 외부 흡연실이지만 실내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류시익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외부 테라스 같은 실외 흡연실 운영은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시설 구조나 환경, 사용하는 사람들이 달라 애매한 상황이 생길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현장 확인한 후 위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커피 전문점들이 1~3월이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노려 ‘흡연석→흡연실’ 변화를 미루면서 흡연객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 주무관은 “계도기간은 간혹 관련 정보를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전달의 개념”이라며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고의적인 흡연석 운영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고의적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계도기간에도 업주와 흡연자는 각각 17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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