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3천700갑’…시중에 어떻게 유통됐나
사재기 담배 ‘3천700갑’…시중에 어떻게 유통됐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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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사재기를 한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담뱃값 인상 얘기가 거론되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재기를 하거나, 5% 할인된 가격으로 산 상품권으로 담배를 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뱃값 인상이 적용된 올 초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32) 씨와 박모(33) 씨, 신모(34) 씨와 박 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 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천171갑을 사재기했다. 박 씨와 신 씨는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의 던힐을 미리 사뒀다.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산 담배만 총 3천747갑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은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신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으고,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이 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 현장을 포착,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산 담배가 가격이 늦게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처분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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