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박스 2개 분량을 챙겨나왔다. 그런 가운데 조 장관이 직접 검찰 구성원들에게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면서 검찰개혁에 관해 일선 검사와 직원에게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고 전했다.
이는 조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홈페이지 '열린장관실'의 국민제안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제안으로 받은 의견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검찰개혁을 진행함에 앞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들의 생각과 고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조 장관은 "바쁜 업무 중 또다른 고민을 보태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여러분 의견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수장인 장관이 검찰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면서 법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향후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팀 규모가 검사 20여 명, 수사관 50여 명 등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조국 장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가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수사공고준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이다"라면서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 상의 대원칙에도 어긋나 있고 이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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